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 감사요구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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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른바 '감사원의 하명·표적 감사' 논란을 놓고 11일 국정감사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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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김정숙 여사 印방문 감사 검토"
여야, 하명·표적감사 두고 공방
문자논란 유병호 "소통은 정상적"
여야가 이른바 ‘감사원의 하명·표적 감사’ 논란을 놓고 11일 국정감사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감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사무총장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이라고 응수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이용 기록을 비롯해 질병 관리와 외국 출입국 기록 등 공무원과 민간인까지 포함된 전방위 자료 요청을 했다면서 ‘사찰 공화국이 됐다’며 집중 공격에 나섰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공직자 70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주며 2017년 이후 KTX·SRT 탑승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이슈의 불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철도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연 국감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를 ‘하명 감사’라고 규정하고 전 정권 시절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했고 같은 달 일사천리로 이명박 정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맹폭을 가했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예산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 원장에게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최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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