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차 소환, 증거인멸 등 조사..경찰 "곧 마무리"
경찰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를 두 번째 불러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성비위 사실이 전제된 것이어서 성비위 의혹의 진위에 대한 판단 또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 조사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조사 당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비위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가 됐다”며 “남아 있는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비위 의혹은) 전제되는 사실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인 ‘엘(L)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18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 사진을 게시한 사람, 신상정보를 유포한 사람, 본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피해 영상을 올린 사람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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