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대통령도 특정 사안 관련해 감사요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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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질문하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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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도 감사요구 17건 제안받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이 감사원에 대해 전임 정권에 대해 문어발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질문하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조 의원이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맞받아친 것이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으며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를 묻자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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