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 정책 정당"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0. 11. 21:05
우도 지역의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제주자치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운행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여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체측은 지난해 8월 제주자치도가 우도에서 자전거 등 일부 이륜차에 한해서만 운행을 허용하자,
삼륜차 형태의 이동 장치는 사실상 자전거 같은 이륜차에 해당된다며 운행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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