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파트 외벽 물청소하던 30대 노동자 추락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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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물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7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30층짜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70m 아래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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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물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7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30층짜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7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달비계(간이 의자)에 작업용 밧줄을 연결해 28층 높이의 외벽에서 물청소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작업용 밧줄에는 모서리 쓸림 현상을 막기 위한 고무 재질의 보호대가 감겨 있었지만, 이 역시 끊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이 설치돼 있었으나, 추락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A씨를 포함해 6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관리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사고가 난 시각을 전후해 약한 비가 내리며 초속 6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 난간 부위에 알루미늄 덮개가 있었으나, 좌우로 작업이 이어지다가 밧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이 시작된 지 5일째에 사고가 났으며 A씨가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한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작업 비용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은 용역업체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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