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감사 요구할 수 있어"

전경운 2022. 10.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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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면질의 내가 결정"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감사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국민으로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는 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조치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는 측면만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소란을 일으키리라고 전혀 예상 못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격 사건의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14일께 중간발표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었다'는 지적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권익위를 지난 4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높아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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