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구속 기각되자 전 여친 다시 찾아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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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때린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전 여친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위치추적 앱을 삭제만 하고 탈퇴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A씨가 이를 토대로 B씨가 있던 식당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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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때린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전 여친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당시 몇 시간 전 헤어지자고 요구하던 B씨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자, B씨가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고 각자 집에 돌아가라고 했고, A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 집을 무단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2, 3, 4호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잠정조치 2, 3호는 피해자 집이나 직장 등 100m 이내 물리적 접촉을 막고,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스토킹 예방 조처이며,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조처로 A씨는 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석방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씨가 출·퇴근을 할 때 직장과 주거지까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해왔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7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치추적 앱을 통해 B씨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식당을 심야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일 오후 6시쯤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위치추적 앱을 삭제만 하고 탈퇴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A씨가 이를 토대로 B씨가 있던 식당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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