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집 침입·폭행 20대 男, 구속 기각 뒤 접근금지 위반해 체포

정미경 인턴기자 2022. 10.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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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영장 기각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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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구하며 폰으로 70여차례 연락하기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영장 기각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B씨를 비방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귀던 시절 상호 합의로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씨를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 등 이용한 통신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고 하던 피해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새벽 B씨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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