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지인 살해하고 7만원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 구속영장

홍효진 기자 2022. 10.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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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는 70대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서구의 공동주택 한 세대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7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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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어머니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는 70대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서구의 공동주택 한 세대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7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일 오전 6시16분쯤 여자친구 집에서 나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B씨를 위협해 현금 1500만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1시간가량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집안으로 향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사전에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족 명의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후 자택에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여자친구가 살던 경기 안양으로 향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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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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