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대통령도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 요청 가능"

김태민 2022. 10.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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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도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 원장은 또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실로부터 정식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용 결정을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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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도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 국민청원, 국무총리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최 원장은 또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실로부터 정식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용 결정을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과거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던 발언의 '시즌 2'라고 비판하며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는 자신이라며 오는 14일쯤 중간 발표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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