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0분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인권위 판단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10.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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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이하 '톱싯')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험 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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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이하 ‘톱싯’)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30일 톱싯을 응시했는데,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이하 ‘톱싯’)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30일 톱싯을 응시했는데,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행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 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 규정 등을 통해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평가원은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원은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원은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원은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험 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는 추가 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생리 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라며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 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위원회는 추가 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생리 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라며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 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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