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하나 마나"..올해 반영률 고작 0.5%

조성신 2022. 10.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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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에 '공시가격 세금폭탄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이승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건 중 1건 꼴로 이의신청이 반영된 셈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부가 공표한 공시지가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하는 제도로,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5190건으로, 이 가운데 25건만 요청내용을 반영해 조정·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률은 0.48%로 이는 작년(0.70%)보다 0.22%포인트 줄은 수치다.

이의신청 내용별 건수는 실거래가(시세)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한 하향조정이 4779건(9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로 2280건(43.9%)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 1570건(30.3%), 부산 468건(9.0%), 인천 243건(4.7%)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 측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부담을 느낀 공동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대부분 오류 등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점검단 심사 등을 거쳐 산정한 가격을 단순히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로 이의신청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작년(1만4200건) 대비 63.5% 줄었다. 국토부는 최근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했다. 여기에 결정공시 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가격 조정이 이뤄진 점도 이의신청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은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즉각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실화에 대한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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