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으려다 70대 지인 살해 50대 구속영장

김혜인 2022. 10. 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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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인을 둔기로 숨지게 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70대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 모 공동주택 한 세대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7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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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둔기 살해 뒤 7만5000원 훔쳐 달아나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지인을 둔기로 숨지게 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70대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 모 공동주택 한 세대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7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B씨를 위협해 현금 1500만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시간 가량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집 안으로 향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은 뒤 가족 명의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후 자택에 들러 다시 옷을 갈아입고 여자친구가 살던 경기 안양으로 향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6분 여자친구 집에서 나오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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