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해 시도' 전 시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한솔 2022. 10. 11. 19:55
[KBS 대전]검찰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창선 전 공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2019년 8월, 공주시의회 예결위 회의 중 책상 유리를 깬 뒤 자해를 시도하며 소동을 벌여 시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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