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 벌써 15% 폭증.."양형기준 높여야"
[앵커]
마약사범 수가 꾸준히 늘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자 수가 2018년 한 해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자는 늘어나는데 양형기준은 10여 년째 큰 변동이 없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붙잡힌 국내 마약류사범 수는 1만2천여 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14.5% 늘었는데, 이는 2018년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대마사범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필로폰 같은 마약사범은 750여 명, 53%나 폭증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급증하는 상황인데, 재판에 넘겨져도 절반 정도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700여 명의 마약류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비율은 44%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다소 낮게 설정된 양형기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법원은 투약·단순소지자부터 500만 원 어치 이상 대량 유통한 범죄자에게 징역을 선고할 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4년이라는 양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는 2011년 기준 설정 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아 통계상 숨겨진, '암수범죄'가 많고, 초범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첫 범행이 아닌 사례가 많아 양형기준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마약범죄만의 특성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한민국은 투약자와 공급자가 사실 구별 안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가 곧 공급자가 되니까 무조건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된다…"
그밖에 소셜미디어나 다크웹,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같이 디지털 환경에 맞는 마약범죄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마약류사범 #양형기준 #암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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