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피해난 SRT탈선사고, 알고 보니 엉뚱한 곳 점검 후 '이상無' 보고

이민하 기자 2022. 10. 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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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탈선 사고가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을 점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SRT 탈선사고는 사고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정상적인 이상징후 신고가 있었는데, 정작 점검을 엉뚱한 지점에 가서 하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탓에 실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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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일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창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2022.7.1/뉴스1

올해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탈선 사고가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을 점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SRT 탈선사고는 사고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정상적인 이상징후 신고가 있었는데, 정작 점검을 엉뚱한 지점에 가서 하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탓에 실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한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보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상징후 발견 후 안전조치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데도 실제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담당자들이 안전조치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사고 발생 이후 전국 취약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이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모두 보수를 마쳤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SRT 탈선 사고는 발생 1시간 전인 7월1일 14시20분께 선행열차였던 KTX 478열차의 기관사가 해당 지점에 대한 이상징후를 본사 상황실로 보고했다. 이어 14시23분에는 시설사령부에 전달, 14시33분에는 대전조차장역 선일시설장한테, 7분 후인 14시40분에는 현장 로컬관제원에 내용이 전달됐다. 문제는 이후였다. 정확한 이상 지점을 파악하지 못한 코레일 직원이 이근 다른 지점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마무리했다. 이어 1시간 후인 15시 21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21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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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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