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포항] '6일간 72시간 노동'..현대제철 자회사 직원 산재 인정

이지은 2022. 10.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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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6일 동안 7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재 신청 여섯 달 만에 이 노동자의 죽음은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제철의 자회사, 현대IMC 직원으로 28년간 일했던 56살 크레인 기사 김 모 씨.

지난 3월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출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숨지기 전 주 6일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 모두 72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물량이 많아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맞교대를 하면서 천장 크레인 2대를 24시간 가동한 겁니다.

노조 측은 당시 인력 충원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권풍년/전국금속노조 현대IMC지회장 : "(휴가나) 병가가 발생하면 추가 대체 인력이 없어요. 연장 근무를 하거나 대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김 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지 여섯 달만인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병이 없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로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력 충원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성준/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 "기본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2인 1조 작업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가운데,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현대IMC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미령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컨퍼런스 열려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이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 대학 설립을 위해 오늘(11일)부터 이틀간 포스텍 국제관에서 컨퍼런스를 엽니다.

'미래의 의과학 의공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석학 2백여 명이 참석해 재생 의학과 신약 개발, 예측 의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병원 설립을 위해 내년부터 20명 정원의 의과학전공 융합대학원을 운영합니다.

포항, 내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지원

포항시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만 19살 이상 55살 이하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선정한 뒤 농가와 연결시켜 줄 계획입니다.

해당 농가는 반드시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 임금과 근로 기간, 초과 근로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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