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회식 사망' 산재 인정은?

KBS 지역국 2022. 10.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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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중단됐던 직장 회식도 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자리지만 때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회식자리에서 사망한 회사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앵커]

회식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앵커]

앞선 사건의 1심에서는 산재 인정이 안 됐다는데 판결이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앵커]

최근에 부장과 둘이서 회식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판정 받았죠?

[앵커]

공적 회식에 참석했지만 산재로 인정 안 되는 사례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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