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사이버 폭력 '역대 최고'..대책은?
[EBS 뉴스]
금창호 기자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체 이용이 늘면서, 학교 폭력의 유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소년 폭력예방단체인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운데 사이버 폭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괴롭힘이 이어져,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나현경 변호사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2001년부터 해마다 전국 단위의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 폭력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네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 폭력 예방 및 치유 활동을 하는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 폭력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1.6%로,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2018년 4.2%에서 5.3%, 16.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것이 최근 또 한 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데요, 이는 신체 폭력이나 따돌림이 11% 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고요, 지난 2010년 재단이 사이버 폭력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금창호 기자
네, 2018년에 비해 거의 8배 가까이 늘었고, 학교 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건데요.
사이버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 수업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 간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류가 늘어났던 것이 크고요,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이버 폭력을 손쉽게 저지르는 사이에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사이버 폭력의 매체로는 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에스크 등이 사용되고요, 사이버 폭력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톡방이나 SNS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저격이나 욕설, 명예훼손을 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그리고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채팅방에 초대하는 카톡 감옥 등의 사이버 따돌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네, 말씀하신 SNS 도구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데, 그만큼 학생들이 쉽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실제로 폭력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학생들이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학교 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일반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 폭력 담당교사 또는 교육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나 긴급 전화번호 117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학교 폭력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가해자에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보호처분을 받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히 피해학생은 피해확산 방지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부모님이나 교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창호 기자
생각보다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먼저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최대 3일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요,
학교 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심의위 개최 전에 긴급조치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경우,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 없더라도 사이버상 피해사실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 폭력심의위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일단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 폭력 처분으로서의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 봉사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해당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이나 화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고요.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라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10세 이상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학생의 신체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인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소년범죄는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지만, 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이력은 전과로 남게됩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처벌 수단들이 있지만, 역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을 막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급증하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는 더이상 개별 학교 차원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지난 3월, 교육부는 2022년 학교 폭력예방및대책 시행계획안을 통해 사이버 폭력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현행 학교 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제2호 조치인 피해학생에의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 SNS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학생들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등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온라인 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요.
사이버 폭력은 디지털 매체의 익명성에 숨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입법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나 피해 사례, 그리고 사안 발생 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등을 공유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피해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에서도 사이버 세계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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