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회삿돈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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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 B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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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 B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있던 돈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횡령한 돈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마치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우리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 형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614억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금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6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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