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 매달 20만원 지원

김지은 기자 2022. 10. 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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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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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이다.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보다 적으나, 대전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3년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고, 기선정된 인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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