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제도 원활..마켓메이킹 가이드라인 검토"

정혜윤 기자 2022. 10.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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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시장조성자 제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조사할 때도 현명하고 수긍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마켓메이킹이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니까 시장조성자 제도가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조사할때도 현명하고 수긍받을 수 있는 전략 갖고 조사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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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시장조성자 제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조사할 때도 현명하고 수긍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487억원 과징금 부과로 시장조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이 그 전 해(2020년) 시장 조성 활동했던 12개 사 중 국내외 9개 증권사의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발견·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금감원은 이들에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시장 조성 활동도 잠정 중단됐다.

물론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시장 조성 활동이 위축됐다. 지난달 시장조성 업무가 재개됐지만, 참여 증권사는 기존 14개에서 6개로 줄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가)반복적인 허수성 호가가 있으니 선을 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회색지대가 있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다수 증권사를 상대로 (조사를) 다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켓메이킹이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니까 시장조성자 제도가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조사할때도 현명하고 수긍받을 수 있는 전략 갖고 조사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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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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