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던 여성 강제추행..충북교육청 직원 직위해제

송인호 기자 2022. 10. 11.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A씨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의 경우 지위 고하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A씨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의 경우 지위 고하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