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집 침입·폭행 20대, 구속 기각 뒤 접근금지 위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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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 씨는 어제(10일)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갔다가 합의를 요구하던 중 B씨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 씨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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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여러 차례 어겼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어제(10일)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갔다가 합의를 요구하던 중 B씨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이전에 상호 합의로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 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앱만 삭제하면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능을 없애려면 앱에서 위치추적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 탈퇴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 씨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또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B 씨를 비방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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