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집 침입·폭행 20대, 구속 기각 뒤 접근금지 위반 체포

송인호 기자 2022. 10.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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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 씨는 어제(10일)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갔다가 합의를 요구하던 중 B씨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 씨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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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여러 차례 어겼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어제(10일)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갔다가 합의를 요구하던 중 B씨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이전에 상호 합의로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 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앱만 삭제하면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능을 없애려면 앱에서 위치추적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 탈퇴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 씨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또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B 씨를 비방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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