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단독주택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숨져

정재훈 2022. 10. 11.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전시 하기동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1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전시 하기동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의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1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