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단독주택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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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12시 40분쯤 대전시 하기동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1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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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12시 40분쯤 대전시 하기동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의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1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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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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