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도난車 음주운전..발레파킹 직원이 키 건네서?

2022. 10. 11. 19:0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CCTV 화면을 조금씩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음주 측정까지 거부를 했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이게 1년에서 5년에 해당되는 형이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해당되는 행위인데,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것과 음주를 해서 측정이 나왔을 때 처벌이 다릅니다. 이게 0.2%가 넘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년에서 5년.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 거예요. (0.2%면 사실은 완전 만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그 멘트가 어떻게 나왔죠?

분명히 자신의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는데 내가 만취라서 내 차량인지도 몰랐다는 정도의 정말 사리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음주 측정했을 때 0.2%가 안 넘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가 공권력이 음주 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부하는 게 과연 음주한 것보다 형이 낮다는 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아직 국회가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 국회의 저는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고 측정 거부를 더 형량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