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GS25 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긴급 회수

유선희 2022. 10.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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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를 자진회수하기로 했다.

11일 롯데제과는 공식 누리집에 안내문을 올려 "(지에스 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약처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을 통보받아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일자와 무관하게 전 제품이 반품 가능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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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서 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
식약처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돼 회수 대상이 된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식약처 제공

롯데제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를 자진회수하기로 했다.

11일 롯데제과는 공식 누리집에 안내문을 올려 “(지에스 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약처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을 통보받아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일자와 무관하게 전 제품이 반품 가능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식약처는 한보제과가 제조한 롯데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2022년 8월17일) 제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 초과를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롯데제과 누리집 갈무리

식약처의 회수 명령을 받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지에스(GS)리테일 편의점인 GS25 전용상품이다.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처에서 즉시 반품이 가능하다. 롯데제과는 “이번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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