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추행' 軍 간부, 징계 불복 2심도 패소

이지안 2022. 10. 11.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정직당한 남성 부사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강문경)는 공군 부사관 A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항고했고,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동종 전력·피해자 다수
징계기준 파면·해임 해당" 지적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정직당한 남성 부사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강문경)는 공군 부사관 A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0년 4월 부대 상황실에서 일병 B씨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 나 보고 싶어서 샤워했느냐”라고 말하며 끌어안고, 이후에도 수차례 B씨를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 B씨 외에 다른 병사들을 상대로도 끌어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항고했고,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정직 3개월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친근감의 표시로 스킨십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의 행위가 군대 내 질서, 사병들의 사기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가 2012년에도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가중사유’가 존재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