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추행' 軍 간부, 징계 불복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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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정직당한 남성 부사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강문경)는 공군 부사관 A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항고했고,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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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 파면·해임 해당" 지적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정직당한 남성 부사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항고했고,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정직 3개월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친근감의 표시로 스킨십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의 행위가 군대 내 질서, 사병들의 사기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가 2012년에도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가중사유’가 존재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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