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따듯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인상
윤지로 2022. 10.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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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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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만3000원 올려
행정복지센터 등서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등서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총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가구 37만2100원으로 늘었다. 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 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117만6000가구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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