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논란에..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공개하기로
이종민 2022. 10.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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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에서 공정성을 강화한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11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난민 이의신청 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지침은 난민 불인정 결정 등 처분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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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조사관 참여 배제 등 담아
난민 인정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에서 공정성을 강화한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11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난민 이의신청 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난민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침은 난민 불인정 결정 등 처분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이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출신국 정황, 종교, 인권 등에 대한 4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 일부 사항이 비공개돼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제정 및 공개로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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