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논란에..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공개하기로

이종민 2022. 10.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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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에서 공정성을 강화한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11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난민 이의신청 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지침은 난민 불인정 결정 등 처분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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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조사관 참여 배제 등 담아

난민 인정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에서 공정성을 강화한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11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난민 이의신청 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난민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침은 난민 불인정 결정 등 처분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이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출신국 정황, 종교, 인권 등에 대한 4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 일부 사항이 비공개돼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제정 및 공개로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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