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물려 피멍"..동거녀 지적장애 10대 딸 학대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하는 여성의 10대 딸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재판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여성의 딸인 B(13)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여성의 10대 딸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재판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여성의 딸인 B(13)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매출 2064만원'…편의점 알바가 공개한 '불꽃축제' 매출
- 집 사느라 빚투하는 2030…'그럴 때가 아닙니다' [SML]
- 음주측정 거부·절도혐의 신혜성…'변명 여지 없다' 공식사과
- "정말 91세 맞나"..현역 최고령 美모델, 과감한 누드 화보
- 아이폰14 들고 롤러코스터 탔다가…911 수십통 전화 '황당'
- 손톱 10개 합친 길이 13m…25년 안 자른 여성의 슬픈 사연
- '바르면 머리 자란다'…탈모인 '꿈의 치료제' 찾았다
- 文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10번째 추천 책 뭐길래?
- '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사라진 지 2년 만에 포착된 근황
- 14살 제자와 성관계 '발칵'…태권도 사범 '진심으로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