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홧김에..함께 지내던 노숙인 찌른 남성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로 같이 지내던 노숙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 씨를 어제(10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반쯤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B 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말다툼이 붙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로 같이 지내던 노숙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 씨를 어제(10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반쯤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B 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말다툼이 붙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를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한 시간 반 만에 A 씨를 서울역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역내 쓰레기통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북한이 ‘저수지 발사 미사일’에 옛 사진을 쓴 이유는?
- [단독] “동원령 회피 의심”…러시아 요트 ‘입국 불허’
- [단독] 포항에도 러시아 요트 3척 입항…“20여 명 밀착 감시”
- [국감현장] “답변 드리지 않겠다”…유병호, 법사위서 답변 거절
- 정진석 “조선, 안에서 썩어 망해”…野 “전형적 식민사관 언어”
- ‘박수홍 가족’ 계기로 재점화, ‘친족상도례’ 폐지되나?
- 주택가에서 ‘권총 자해’…총기 어디서?
- 신화 신혜성, 음주측정 거부 체포…소속사 “본인 차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 [뉴쉐린가이드]
- [영상] 황선우, 계영 400m서 3번째 금메달…강원선발 ‘한국 신기록’
- 농촌까지 파고든 마약…“외국인 노동자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