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장실서 60대 기자 쓰러져 병원 후송..'심정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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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60대 언론사 카메라 기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국회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쯤 국회의사당 본청 6층 남자화장실에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회 본관 의무실 의사가 10시25분쯤 A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어 영등포소방서 구급대 등에서 소방차량 4대와 소방인력 17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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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60대 언론사 카메라 기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국회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쯤 국회의사당 본청 6층 남자화장실에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회 본관 의무실 의사가 10시25분쯤 A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어 영등포소방서 구급대 등에서 소방차량 4대와 소방인력 17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이 심폐소생술(CPR) 등 현장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오전 10시50분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해 여의도성모병원으로 A씨를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국회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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