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도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앱으로 가능

홍정명 2022. 10.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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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시 119신고를 음성신고 이외 문자메시지(SMS, MMS), 영상통화, 119신고 앱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전화를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어르신,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속한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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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남소방본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당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이제는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시 119신고를 음성신고 이외 문자메시지(SMS, MMS), 영상통화, 119신고 앱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11일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문자 신고'는 사고 내용 등을 문자 메시지로 입력한 후 119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앱으로 신고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주로 산악 조난사고 시 활용된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법 지도. *재판매 및 DB 금지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화, 메모를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웹 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으로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글로 상황을 설명하고, 각종 파일 첨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전화를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어르신,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속한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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