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도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앱으로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는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시 119신고를 음성신고 이외 문자메시지(SMS, MMS), 영상통화, 119신고 앱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전화를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어르신,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속한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남소방본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당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이제는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시 119신고를 음성신고 이외 문자메시지(SMS, MMS), 영상통화, 119신고 앱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11일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문자 신고'는 사고 내용 등을 문자 메시지로 입력한 후 119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앱으로 신고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주로 산악 조난사고 시 활용된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화, 메모를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웹 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으로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글로 상황을 설명하고, 각종 파일 첨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전화를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어르신,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속한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