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멍 숭' 리베이트 쌍벌제.."의사 약 60명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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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하는 제약사와 받는 의사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 저희가 최근 보도했었는데요. 집계를 해보니 법 집행의 허점 사이로 빠져나간 의사가 약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A 제약사는 의사 14명에게 학회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1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받은 의사들은 처분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작동하지 않은 건데 비슷한 사례는 더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위가 리베이트 혐의로 제약사 11곳을 적발해 처분했지만, 이중 7건에 대해서만 의사도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4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소 57명에 달합니다.
이유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건을 복지부에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정위의 처분이 복지부에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복지부와 공정위의) 공조 및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요. 만약 그것도 제한적이라면 법을 바꿔야겠죠.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가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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