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 AI 활용해 기초학력 미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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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의 응시 대상이 초등 3학년~고교 2학년으로 확대되고, 학업부진 학생의 학습·정서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가 2027년부터 모든 초중고로 확대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은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단평가 응시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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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말로만 자율, 사실상 평가 강제"
2024년부터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의 응시 대상이 초등 3학년~고교 2학년으로 확대되고, 학업부진 학생의 학습·정서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가 2027년부터 모든 초중고로 확대된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11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른 첫 종합방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실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정확한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시험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초1~고1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응시 대상을 2024년부터 고2까지 확대한다. 또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2024년부터 초3~고2 중 원하는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기존엔 초6, 중3, 고2 학급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평가 응시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학교 줄세우기' 논란이 벌어졌던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은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단평가 응시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합계획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수평가 부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험에 응시하는 것 외에도 관찰·면담 등 다양한 진단검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을 강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말 그대로 전수평가라기보다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3% 표집평가로 실시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 학생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한다.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 학생은 교실, 학교, 학교 밖 등 3단계에 걸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교실에서는 AI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보충수업 등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업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현재 6,000개교에서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학교 밖 지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통합 진단·지원 모델을 2023년 13개에서 2026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수업을 실시하고, 대학생 등을 활용한 튜터링을 진행한다. 2025년 교과보충 수업 예산은 3,300억 원, 튜터링은 620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종합계획이 진단 강화를 위한 평가 강제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말로는 희망하는 학교만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이라 자율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기초학력 향상의 핵심은 진단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인 만큼, 획일적 진단 대신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원 충원 등 근본적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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