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압수수색 준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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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검찰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지 5개월 만에 취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5월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영장 기재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한 점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준항고를 취하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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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검찰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지 5개월 만에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에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취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준항고란 재판, 검사 등 수사기관 처분에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5월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영장 기재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한 점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준항고를 취하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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