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침입·폭행으로 접근금지된 20대..또 70여차례 스토킹 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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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가 또다시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헤어지자던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 됐으나 B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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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가 또다시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와 3호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3~10일 B씨(20대·여)에게 70여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 진주시내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던 B씨에게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헤어지자던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 됐으나 B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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