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수정이지 후퇴 아니다" 사과 대신 변명, 김영환 지사

오윤주 2022. 10. 11.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금성 복지 공약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수정했을 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금성 복지 공약 후퇴'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양심을 걸고 충청북도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세계적 경기 침체,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 부분 도민께 양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약 '후퇴' 논란을 '수정'으로 피해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산·양육 수당 등 현금성 공약 후퇴 논란에 관해 답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현금성 복지 공약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수정했을 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금성 복지 공약 후퇴’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양심을 걸고 충청북도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세계적 경기 침체,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 부분 도민께 양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약 ‘후퇴’ 논란을 ‘수정’으로 피해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출산 시 1000만원 일시금 지급, 양육수당(육아수당)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선거 때 이 공약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하면서,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진행하고, 총예산은 2조4310억원으로 추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쪽이 지난 지방선거 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출산·육아 수당 공약. 사업 주체 ‘자체’, 재원조달 방안 도비 40%, 시군비 60%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제공

하지만 지난 4일 100대 공약 확정·발표에서 ‘자체 사업’을 ‘국비 병행 사업’으로 바꿨으며, 애초 지원 약속했던 최대 7000만원도 5265만원으로 줄였다. 게다가 지원 계획은 국비가 3113만원(59.1%)으로 가장 많고, 도 부담 예산은 시·군비 1224만원(23.2%)보다 적은 928만원(17.6%)에 그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출산·육아 수당을 도에서 다 부담한다고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수당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른 지자체나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정책(출산·육아 수당 지급)을 추진하려는 데 후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 효도비 등을 줄인 것도 피해갔다. 김 지사는 애초 농업인 공익수당 연 100만원, 65살 이상 노인에게 연 30만원씩 효도비를 준다고 했지만, 농업인 수당은 연 60만원, 효도비는 80살 이상 연 10만원으로 줄였다. 그는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여건을 고려해 줄어든 부분에 대해 도민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헛공약으로 표를 얻은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킬 줄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김 지사가 몹시 부끄럽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