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건강학 <222>] 스토킹, 정신병인가 위험한 사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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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은 정신병인가 아니면 위험한 사랑인가.
소위 사이코패스의 집착적인 사랑이 이런 성격장애형 스토킹이다.
위험한 사랑인지 스토킹 범죄인지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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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여러 정보가 흘러나왔다. 명문대 출신에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스토킹은 정신병인가 아니면 위험한 사랑인가.
스토킹의 유형을 간단히 구분해보자. 첫째는 망상형 스토킹이다. 이런 유형이 소위 정신병에 의한 스토킹이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애정 망상, 저 여인과 결혼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과대망상으로 인한 스토킹이다. 망상에 의한 스토킹의 특징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논리도 비현실적이고 행위도 엉뚱하고 과격하다.
둘째는 성격장애형 스토킹이다. 말 그대로 스토커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성격적인 특징은 집착, 감정이입의 결여, 착취적 관계, 충동성, 피해의식 등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좋다고 한 번 찍으면 물러서지 않고(집착),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알려고 하지 않으며(감정이입의 결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은 무시한다(착취적 관계).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피해의식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소위 사이코패스의 집착적인 사랑이 이런 성격장애형 스토킹이다.
셋째는 단순 욕망형 스토킹이다. 소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목적 지향적인 열정이다.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에 열망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에도 물러서지 않고 ‘올인’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유형이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사랑인지 스토킹 범죄인지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점이 있다. 바로 당하는 사람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느냐의 문제다. 옆에 얼쩡거린다고 해도 부담이 없거나 귀찮은 수준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수준이 있다. 불안과 두려움의 수준은 스토킹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제는 짜증이 나거나 귀찮은 수준도 신고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진짜 스토커인지 아닌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할 경우에 답이 나온다. 진짜 스토커는 경찰에 신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킹이 남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상에서도 상대가 싫어하든 말든 집착하는 유사 스토킹이 많이 일어난다. 엄마가 자녀가 공부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툭하면 문자 보내고 들여다보는 것도 스토킹의 일종이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감시하는 것도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다. 연예인 사생팬도 물론 스토커고, 연예부 기자 같은 공인된(?) 스토커도 있다.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그 사람에게 불편과 불안을 준다면 일단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라며 합리화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혼자만 옳다는 이기적인 독선일 뿐이다. 내 관심과 애정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혹 그럴 것 같으면 내 애정과 관심을 줄이거나 철회해야 한다. 그게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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