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보호관 "퀴어축제 공원 개최 불허는 차별행정"

최은지 2022. 10.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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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의 공원 내 개최를 불허한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공원 내 축제 개최 불허에 반발하며 낸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인권보호관 회의는 조만간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보내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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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공원 내 개최를 불허한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공원 내 축제 개최 불허에 반발하며 낸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권보호관 6명 가운데 과반수는 사업소 측 결정이 차별적 행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 인권보호관 회의는 조만간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보내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이달 15일로 예정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로 결정되자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사업소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따라 심한 소음 등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를 뺀 나머지 인권보호관들이 참석했고 과반수가 구제 신청 인용에 의결했다"며 "다만 이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인권 침해·차별과 관련한 구제 신청을 받고 조사를 거쳐 시정을 권고한다. 인권보호관은 민간위원과 상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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