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고 취소 논란"..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0.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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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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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가처분 1심 결정에 지난 5일 항고.."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 신속히 이행할 것"

경기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공사는 충분한 법원 심리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공사는 "탄약시설 지하화 등 사업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재심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은 당초 공사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공모 심사를 중지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모에 참여한 1개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으로 1심 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됐다.

공사는 이 소송과는 별개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용역을 진행해 사업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자료 작성 등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조원을 투입해 안양시 박달동 일원 328만㎡를 개발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공모취소, 재공고, 심사위원 자격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표류해왔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가 사업 참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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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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