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논란..'공공성' vs '경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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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오늘(11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 충돌로 번번이 결론을 짓지 못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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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오늘(11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을 맡으면 국민연금 투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이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면 경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 충돌로 번번이 결론을 짓지 못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이 중요하다.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진행한 주주대표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맡아 책임 있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주주대표소송은 공익소송으로,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해도 이익은 국민연금이 아닌 회사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소송 행위가 그 회사의 수익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주대표소송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기금운용위에서 할 수도 있고 수탁위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디에서 소송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을 맡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주주대표소송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탁위의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너무 많이 참여하면 경영의 자유를 해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주대표소송이 이를 해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표소송은 기금위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기본 바탕으로 주주책임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 경영 간섭은 가능한 한 유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직권남용 등)과 홍완선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배임)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이 지난 4월 나왔는데도 아직 공단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삼성물산 관련해서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른 데서 소송을 당한 것도 있어서 연관성을 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탈석탄 대책에 소극적이라면서 “세계 3개 기금이라는 위치와 역할을 고려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에 임하고, 기후 금융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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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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