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커플영상, 남자친구 실수로 공개..피해보상 가능할까

이미나 2022. 10.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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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발표를 시작했는데 실수로 여자친구와의 은밀한 관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업무 PPT 발표 자료로 착각해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를 잘못 챙겨 주었고, 사전에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남자친구가 회사 회의시간에 이를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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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발표를 시작했는데 실수로 여자친구와의 은밀한 관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MZ세대들의 성(性)과 연애, 이별에 얽힌 문제에 대해 책임공방을 알아보는 IHQ 모바일 플랫폼 바바요의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연애법정’서 10일 공개된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업무 PPT 발표 자료로 착각해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를 잘못 챙겨 주었고, 사전에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남자친구가 회사 회의시간에 이를 공개한 것이다.

합의 하에 찍고 보관한 성관계 영상이었지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남자친구는 USB를 챙겨준 사람 역시 여자친구라며 자신도 죄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는 부적절한 영상을 회의석상에서 튼 남자친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배심원인 손정혜 변호사는 "재미 삼아 촬영한 한 커플의 성관계 영상이 실수로 남자친구의 회사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쪽이 어디인가" 공방과 관련해 "모르는 타인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행위자책임의 원칙으로 남자친구가 영상을 직접 틀었기에 사고의 책임은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승우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감봉이라는 금전적인 직접 피해를 입었고 USB를 챙겨준 사람은 여자친구다”라고 말하며 여자친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측 대 여자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 가운데, 결국 남자친구의 책임으로 배심원들은 결론지었다.

손 변호사는 "행위자인 남자친구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여자친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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