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社, 안전·성능검사도 회피 의혹
국토부 실측확인검사 생략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조사"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오토바이 제작사와 국내 수입 업체들이 국토교통부가 안전·성능기준 적합 여부를 담보하지 못하는 수입 모델에 한해 진행하는 '실측확인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해당 검사는 주행등, 제동 등 오토바이의 전반적인 기능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는데 중국산 수입 오토바이들은 결함이 있으면서도 이를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브랜드 수입을 담당하는 국내 업체들은 해외 오토바이 제작사의 국내대리인이며 따라서 모델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작사의 책임하에 사후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의무를 담은 수입계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혼다코리아'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일본 혼다나 미국 할리데이비슨과 계약을 맺어 사후 품질관리가 가능한 대리점 자격을 갖췄다는 뜻이다.
오토바이 수입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측 오토바이 제작사는 이런 글로벌 브랜드사들과 달리 대부분 영세 업체라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수입하는 오토바이마다 국토부 실측확인검사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국내 중국 오토바이 수입 업체들은 중국 제작사 책임하에 사후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수입계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수입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수입 업체들이 이러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데 대해 "실측확인검사를 하게 되면 안전·성능기준에서 여러 가지 불합격 사항이 쏟아지게 될 뿐 아니라 대당 4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이들 수입 업체는 배출가스·소음량 시험을 주관하는 환경부에는 이러한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현지 제작사 공장이 실제로 국내 오염물질·소음 배출기준과 관련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시설확인검사'를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 공장에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엔 계약서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내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업체들은 국토부에는 현지 제작사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며 국내대리인 계약서를 제출해 '실측확인검사'를 피해가고, 환경부에는 사후관리 보증이 안 된다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설확인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입 업체들의 계약서 제출 여부를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받다 보니 일어난 '부처 칸막이' 현상의 부작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는 11일 중국산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불법 차량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한 오토바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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