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들 손배 산정 다시 한다

조윤주 2022. 10.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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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된 이후의 가격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A씨 등 투자자들은 대한전선과 당시 임원, 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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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배 산정 기준 '정상 주가'
제재 받고 거래 재개된 이후 가격"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된 이후의 가격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대한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제출·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서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다. 대손충당금 등 재무상황이 정상적으로 공시된 시기는 2013년 11월부터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 주식의 매매를 정지했고 이듬해 12월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2012년∼2014년 2000원대를 오가다 금융위의 분식회계 적발 즈음 1200원대로 내려앉은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400원대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A씨 등 투자자들은 대한전선과 당시 임원, 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기재가 있다면 투자자들이 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볼 지였다.

1심과 2심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산정액 기준이 달랐다. 1심은 분식회계 공표 후인 2015년 12월 감자 전 주가를 정상가격으로 봤고, 2심은 정상공시가 이루어진 후인 2013년 11월20일 가격으로 정상주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1심과 같이 거래 정지가 풀린 2015년 12월의 주가를 정상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해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공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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