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혁신 추진하는 尹정부.."행정사각 해소할 것"

윤홍집 2022. 10.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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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8대 중점과제는 △국민이 찾기 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 온라인 중심 전환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주민·기업 주도의 지역 발전 △기관간 칸막이 없이 협업해 사회문제 해결 △정부조직과 공직문화 개선 △정부혁신 국제적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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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략 8개 중점과제 추진
온라인서 선제적 맞춤 행정 제공
하이브리드車 취득세 면제 2년 더
인구감소지역서 창업하면 稅혜택
지역경제 살리는 특례도 신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을 위한 3대 전략과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행정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등 3대 전략과 8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대민 서비스와 제도를 민간 기준에서 정비하고, 국민과 소통해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8대 중점과제는 △국민이 찾기 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 온라인 중심 전환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주민·기업 주도의 지역 발전 △기관간 칸막이 없이 협업해 사회문제 해결 △정부조직과 공직문화 개선 △정부혁신 국제적 확산 등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알려주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 재산,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복지멥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적, 나이, 장애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는 온라인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도 신설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

5개 법률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로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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