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CSO 징역 14년 구형.. 60억 추징 요청도

윤예원 기자 2022. 10.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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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총 60억50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소 기준 '머지플러스 사태' 실제 피해액은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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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총 60억50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소 기준 ‘머지플러스 사태’ 실제 피해액은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된 상태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6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권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을, 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대표에 대해선 추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중단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음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권 CSO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이기도 한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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