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세균수 부적합 '빵빠레 샌드' 회수

윤정훈 2022. 10.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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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를 자진회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GS전용)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약처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 통보를 받아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며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GS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전 제품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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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이유로 2022년 8월 17일자 제품 회수 명령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 더욱 만전 기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롯데제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를 자진회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롯데제과)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 전용상품이다. 반품은 구매처에서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보제과주식회사가 제조한 롯데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2022년 8월 17일)’ 제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

롯데제과는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GS전용)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약처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 통보를 받아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며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GS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전 제품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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