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전 여친 또 스토킹한 20대..위치추적 앱 악용

김정훈 기자 2022. 10.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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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가 내려진 2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진주시내 한 식당에서 있는 B씨를 찾아가 이전 스토킹 사건의 합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70여차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사를 한 B씨를 찾을 때 과거에 설치해 놓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해당 앱을 삭제했지만 회원 탈퇴를 하지 않아 A씨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입건돼 접근금지, 문자 금지 등의 조치 중이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B씨에게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이어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B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주거 일정,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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